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생애주기전체
-
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제출서류 참조
서비스내용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내국인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
외국인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청구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진행순서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신청방법
-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방문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제출(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시 즉시 지원 결정 및 의뢰서 발급 가능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온라인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결정
- 청구 : 지원 결정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e보건소) 중 택1
- 지원항목(필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은 여성은 최대 14만원, 남성은 최대 5.5만원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e보건소)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