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1. '24년 제도개선 완료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023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2024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2023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 2024 전년도 소득 미확
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관세 판단 *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2. '24년 제도개선 예정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2023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2024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2023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2024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00만원 → 1,260만원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42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144만원+ 관련이자712만원=856만원
만기수령금 5,056만원
* 금리 6%(기본금리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