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함께, 누린다”
맞춤형 장애인 시책 추진
청주시가 ‘나란히 함께 누리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고 있다.
# 인프라 확충, 돌봄 강화
청주시는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낮시간 돌봄 수요를 감안해 올해 1개소 더 확충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흥덕구 신봉동)도 입소민의 중고령화를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지상 2층, 연면적 1,927㎡로 증축한다.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밀착 돌봄이 필요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경우 주간에는 낮 활동을 지원,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게 되며,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은 낮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혼자서 일상과 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자립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활동 지원의 시간당 단가를 기존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2,177명에서 2,351명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 안전·소득보장·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안심보험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주민등록이 청주시로 돼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장애수당은 월 6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최대 22만 원, 장애인연금은 최대 42만 4,810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총 지원 규모는 1만 1,890명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벌이고 있다. 대상자 485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한다. 임금수준도 전일제 기준 월 201만 원에서 월 206만 원으로 1.25% 인상됐다.
# 장애인 자립·유형별 특성 반영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기타 사업도 벌이고 있다.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로 1인당 월 1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최대 700만 원, 재활비 최대 300만 원,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옹호와 자립 생활을 돕고 있다.
청주시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