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도와드립니다.
소득 감소한 소상공인, 지역 예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지원금
신청기간: 11월 10일까지
대 상: 한시생활지원금 미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일부 지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신분증, 청주페이 카드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금액: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48만 원 청주페이 충전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된 청주페이는 12월 20일까지만 사용 가능)
문 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82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10월 30일까지
대 상: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재산기준은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
단, 고용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중기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긴급복지
지원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명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월)1, 6 / (화)2, 7 / (수)3, 8 / (목)4, 9 / (금)5, 0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참고사항: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치료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시까지
대 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4인 가구일 경우 123만 원 ※14일 이상 1개월분, 14일 미만 일할 계산
신청기관: 격리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문 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