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4인 가구일 경우 123만 원 ※14일 이상 1개월분, 14일 미만 일할 계산
신청기관: 격리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명의통장, 신분증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문 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2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 (2020년 10월 4일 기준) 이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이 완료된 자
공고 및 신청기간: 2020년 12월 초 예정
문 의: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1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