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수급자 선정 문턱 낮아졌다
맞춤형 급여 예산 확대… 더 많은 취약계층 혜택 누려
청주시가 올해 취약계층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한다. 2021년 1월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단,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이하, 고재산(금융 재산 제외, 9억 원)이하’ 기준 적용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 반영비율 완화 △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 15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 등 총 7종으로, △생계 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 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급여는 임차료(임차 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 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 급여는 출산 시 1인 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 급여 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이다.
또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87만 6,000 원으로 지난해보다 2.67%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 146만 2,000원, 의료 급여 195만 원, 주거 급여 219만 4,000 원, 교육 급여 243만 8,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 급여는 2만 명의 대상자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2,000원), 2종은 입원비 10~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는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세대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약 3,000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하며, 교육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