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현행: 기업당 5명 제한
개선: 가입 제한 인원 완화
- 소상공인·소기업 5명
- 중기업 8명
- 중견기업 10명
근로자:
기본형(5∼10명)
월 적립액
1)근속 45만 원
2) 결혼 35만 원
5년 만기 금액
1) 근속+결혼 4,800만 원
2) 근속+미혼 3,600만 원
정부지원형(5∼10명)
월 적립액
1) 근속 50만 원
2) 결혼 30만 원
5년 만기 금액
1) 근속+결혼 4,800만 원
2) 근속+미혼 4,080만 원
농업인
월 적립액 : 월 60만 원
5년 만기 금액 : 결혼 3,600만 원, 미혼 1,800만 원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