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 올해 더 든든해져요
돌봄·자립 지원↑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서비스 단가가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1,916명에서 2,030명으로 확대됐다.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라면 만 64세 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보장 · 일자리 확대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을 확대한다.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 가 급여까지 더해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택 고용 사업, 발달 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확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이며, 이외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2~8만 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강화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월 100시간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7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 한다. 또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활동 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