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ㆍ접근·이용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개별시설인증(건축물, 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지역인증(지역)
* 2015. 7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 시 의무
인증신청 및 절차
개별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BF인증기관에 신청접수
* BF인증기관(8개)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