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 제한)를 유지하되 방역 수칙 강화
중위험시설-PC방, 종교시설, 식당·카페, 공연장 등 5개소를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 물류 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등
저위험시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자제 강화
<집합·모임·행사 사례>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스포츠 행사
●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10% 이내로 제한 강화
실내 체육 시설
● 민간체육시설 중 고위험 시설 단체 운동류(줌바, 태보, 스피닝), 무도장·무도학원 운영 중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