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 2억 원, 금융 재산 4인 기준 1,212만 원 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긴급복지지원을 활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며, 연말까지 재산 기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 금융 재산(4인 기준)은 808만 원에서 1,212만 원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54,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58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58,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