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9월 1일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
단속일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청주시 주요도로 16개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차량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문의: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983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