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대상 공고일(2022년 3월 7일)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예술인
①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지원금액 예술인 1인당 최대 200만 원(분할 지급 2회)
※ 1차분 지급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에서 지급하는 정부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2차분 100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4월 15일(금)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amie79@korea.kr
※ 이메일 제목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성명, 핸드폰 번호)’
팩스 043)201-2029
방문 청주시 문화예술과(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 이메일이 없거나, 팩스 등 전산 사용이 불가할 시에만 접수처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11~4
종교시설
대상 공고일 이전(2022년 3월 7일)부터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 종교시설
- 청주시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관리 시설 우선 지원
지원금액 1개소당 200만 원
신청기간 4월 15일(금)까지 ※ 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등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종교시설 입증자료, 통장 사본 등
접수 및 문의 교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12~4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www.cheo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문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