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4월 4일(월)~5월 31일(화)
대상농지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소농직불금
농지요건 경작면적 0.5ha 미만
농촌거주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 신청연도 직전 3년 영농종사
농업인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구성원 소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농지소유 농가 모든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미만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 충족하는 본직불 등록자 중
위 요건 모두 충족 시 120만 원 일괄 지급
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 구분해
역진적 단가적용
예) 논·밭 진흥구역 기준 :
0.1~2ha (205만 원/ha),
2~6ha (197만 원/ha),
6~30ha(189만 원/ha)
※ 공익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관련교육 이수, 등록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함. 미준수 시 감액대상
문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