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①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단, 피해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함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3월 1일 이전
③ 영업중 : 공고일(4월 1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구분 지원업종 지원금액
피해 심화업종
* 업종별로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100만 원
그 외 업종 자유업종 50만 원
지원제외 대상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www.cheongju.go.kr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방 문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신청 불가
제출서류 피해심화업종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통장사본
그 외 업종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불가 시
① 매출증빙자료(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②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문의 청주형 회복지원금 TF팀 ☏043)201-1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