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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 # # # #
제5 월호 식당·카페 갈 땐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주세요”
식당·카페 갈 땐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주세요”
매장 내 나무젓가락·이쑤시개·플라스틱 컵 등 사용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지난달부터 금지됐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5 월호 사용규제 대상
사용규제 대상
1회용 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전분 이쑤시개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재질 재외)
제작, 배포 금지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 제공 금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카페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X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X
※ 플라스틱 뚜껑, 종이홀더는 규제 대상 아님
식당에서는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X
1회용 비닐식탁보 X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X
※ 이쑤시개의 경우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춰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 금지
▷ 문의: 청주시 자원정책과 ☏043)201-4672
제5 월호 전통시장에서 다회용기로 장보면 종량제봉투가 덤으로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
전통시장에서 다회용기로 장보면 종량제봉투가 덤으로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
‘용기내! 프로젝트’ 참여 시장에서 개인용기로 식재료, 조리식품 구매하기 →
종량제봉투 교환 쿠폰 발급 받기(점포 1곳당 1매)→
쿠폰 3장을 모았다면 상인회 사무실 방문해 종량제봉투(10L) 교환하기
※ 1개 품목을 개인용기에 포장하고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급
참여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두꺼비시장, 밤고개자연시장, 오창시장, 원마루시장, 중앙시장, 직지시장, 하복대시장
문의 :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33
제5 월호 영화관에서 다회용 컵에 음료 담으면 500원 할인 1회용 컵 없는 영화관 만들기 ‘에코 시네마’
영화관에서 다회용 컵에 음료 담으면 500원 할인 1회용 컵 없는 영화관 만들기 ‘에코 시네마’
1회용 컵 없는 영화관 만들기 ‘에코 시네마’
‘에코시네마’ 참여 영화관 방문하기→
음료 주문 시 키오스크 ‘다회용 컵’을
선택하거나 점원에게 요청하기→
음료 값 500원 할인 받기
※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참여영화관 CGV : 청주(서문), 청주지웰시티, 청주율량
롯데시네마 : 서청주(아울렛), 청주용암
문의 : 청주시 자원정책과 ☏043)201-4672
제5 월호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주고 받자! 종량제 봉투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주고 받자! 종량제 봉투
교환기간 교환물품 소진 시 까지
교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업무시간 내)
교환대상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교환품목 종량제봉투(구형)
문 의 청주시 자원정책과 ☏043)201-4676
종이팩 1Kg → 종량제봉투(20L) 1매
폐건전지 10개 → 종량제봉투(10L) 1매
* 건전지 종류 무관(단, 차량/군용 배터리는 지정폐기물로 제외)
1인당 1일 최대 5매 교환 제한
아이스팩 2Kg → 종량제봉투(5L) 1매
15Kg → 종량제봉투(50L) 1매
* 오염·훼손 되지 않은 젤타입 재사용 가능
오염·훼손 됐거나, 물타입 친환경 제품 수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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