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전분 이쑤시개 제외)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재질 재외)
제작, 배포 금지 합성수지로 도포, 접합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 제공 금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카페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X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X
※ 플라스틱 뚜껑, 종이홀더는 규제 대상 아님
식당에서는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X
1회용 비닐식탁보 X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X
※ 이쑤시개의 경우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춰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 금지
▷ 문의: 청주시 자원정책과 ☏043)201-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