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주거복지센터란? 주거 문제 어려움이나 주거 안정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 주소 상당구 단재로 361(방서동) 청주시문화체육회관 1층 전화 ☏043)286-7890 누가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비주택 거주자(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위기가구 시설 퇴소(예정)자
상담 및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상담 · 공공임대주택 상담 · 주거 급여 등 정보 제공 월세가 부담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LH청약센터 1600-1004로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 주거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유지비 지원 * 내부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직접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기관에서 작성한 주거지원신청서를 통해 소득 등의 신청 자격 확인 후 방문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임시 거주 6개월 지원 입주자격(내부 심의를 통한 선정) - 긴급상황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 : 월세 체납, 파산, 강제 철거, 실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구 - 폭력피해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이후 임대주택 이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