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지금이 기회!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 시행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1988년 이후 청주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적용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소지 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구청에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려면 보증인 5명 중 전문 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절차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상당구 ☏043)201-5132, 서원구 ☏043)201-6132
흥덕구 ☏043)201-7132, 청원구 ☏043)20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