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원기획과 ☏ 043)201-3841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지원대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2.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3.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4. 영농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5.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이용시간월~금 09:00~18:00농번기철(3~5월, 9~11월)
월~일 08:00~19:00 탄력 운영
* 주말 입·출고 가능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 농업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년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