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방법 스마트폰앱 ‘안전신문고’
운영기준 청주시 운영기준(행정예고)
신고구역 시민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
신고 구역
소화전 배경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사진 촬영은 이렇게
1.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는다.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등이 나타나게 찍는다.
3. 차량 번호는 사진상에 또렷이 나타나야 한다.
잘된 사례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동일 방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등)
잘못된 사례
사례1
동일 방향이 아님(전면 1장, 후면 1장)
사례2
주변 배경이 안보임
사례 3
차량 번호가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