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
과세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축산물 판매업, 여행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통신판매업, 의료업, 약국업, 건설업 등
납기 2023년 1월 16일~31일
납부방법 신용카드(위택스, ARS 등),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 자세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통합 ARS 납부안내 043-201-7942
☞ 구청별 ARS 납부안내(신용카드 납부)
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문의 관할 구청 세무과
상당구 ☏043)201-5265 서원구 ☏043)201-6265
흥덕구 ☏043)201-7265 청원구 ☏043)201-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