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배작물 구분 없이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17년 ~ 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소농직불금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을 총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요건 모두
충족 시 120만 원 일괄지급
면적직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 구분해 역진적 단가적용
예) 논·밭 진흥구역 기준 0.1 ~ 2ha(205만 원/ha), 2 ~ 6ha(197만 원/ha),
6 ~ 30ha(189만 원/ha)
신청기간 : 3월 2일(목) ~ 4월 28일(금) 2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 043)201-2182
※ 공익형 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지의 형 및 기능유지,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의무 이행사항 준수해야 함(미준수 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