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23-174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
여「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
한 및 조정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
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시행일
-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월 2회)
- 시 행 일 : 2023년 5월 1일(월)
문의 : 청주시 경제정책과(☎043)201-1043)
※ 고시일 이후에 개설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하며, 농
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으로 변동되는 대형마트에도 적용됨.
영업제한 대상 43개소(대형마트 9, 준대규모점포 34)
대형마트 : 이마트 청주점, 홈플러스 청주점,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홈플러스 오창점, 홈플러스 동청주점, 롯데마트 청주점, 롯데마트 상당점, 롯데마트 서청주점, 다농엘마트
준대규모점포 : 롯데마켓999 청주가경점, 롯데마켓999 청주용담점, 롯데슈퍼 율량점, 롯데슈퍼 복대점, 롯데마켓999 오창가맹점, 롯데프레시 오창캠퍼스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금천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수곡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성화2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개신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청주용암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청원오송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모충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동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충북오창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청주비하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청주동남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오창산단점, GS더프레시 청주점(수곡동), GS더프레시 청주봉명점, GS더프레시 지웰시티점, GS더프레시 청주용담점, GS더프레시 청주사직점, GS더프레시 청주주성점, GS더프레시 청주성화점, GS더프레시 청주오창점, GS더프레시 청주테크노점(송절동), GS더프레시 청주센트럴자이점(방서동), GS더프레시 가경아이파크점, 노브랜드 청주사천점, 농협하나로클럽 율량점, 농협하나로클럽 분평점, 농협하나로클럽 산남점, 농협하나로클럽 용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