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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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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청주시 # # # #
제5 월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청주시가 귀 기울입니다, 청주시가 응답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청주시민신문은 시민과 청주시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응답하라 청주시’ 코너를 운영한다. 청주시민신문은 ‘응답하라 청주시’ 코너를 통해
청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응답한다. ‘응답하라 청주시’가 처음으로 응답할 것은
‘출산육아수당’ 관련 사안이다.
제5 월호 “2022년생도 출산육아수당 적용해주세요”
“2022년생도 출산육아수당 적용해주세요”
‘출산육아수당’은 출산과 양육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시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적 양육비용을 지원해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청주시에
서 2023년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는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시작 시점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주시 등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이 충청북도의 지원 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가 지원대상, 금액 등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 월호 “2023년생부터 출산육아수당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2023년생부터 출산육아수당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올해 청주시가 예상하는 사업비는 총 142억 원으로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일 1일 이후 출생아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계속하여 주
민등록을 함께 둔 경우입니다. 2023년 1회차(300만 원) 지급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한 경우이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시에는 민원팀, 전입 등은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육
아수당은 출생아 1명당 1천만 원으로 연차적 분할 지원됩니다.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엔 2023년도 1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100만 원 지급차수 : 월 8만3천 원, 200만 원 지급차수 :
월16만6천 원)합니다.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과 동시에 신
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각 구청 주민복지과(상당구 ☎043)201-5176, 서원구 ☎043)201-6175, 흥덕
구 ☎043)201-7172, 청원구 ☎043)201-81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주시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
2023년 출생아
지원금액: 1회 300만원
지원시기: 신청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신청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출생아
지원금액 : 2회 100만원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 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3년 출생아
지원금액 : 3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2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 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3년 출생아
지원금액 : 4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3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 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3년 출생아
지원금액 : 5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4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 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1회 100만원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2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2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3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3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4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4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5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5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6회 100만원
지원시기 : 만6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이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회 신청시 매년 자동 지급)
제5 월호 “2023년 이전 출생아에겐 어떤 지원이 있나요”
“2023년 이전 출생아에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청주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 출산순위 등에 상관
없는 보편적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출생아까지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2023년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2022년 시작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에 출생아당 일시금으로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 지급됩
니다. 사용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을 고려해 폭넓게 인정되는데, 유흥업
소‧사행업소, 세금 및 공과금 등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4천520명에게 90억4천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부모급여’ 0세 가정양육 월 70만 원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0세
가정양육 : 월 70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 18.6만 원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
1세
가정양육 :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청주시는 당초 만0세 ~ 2세 미만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의 경우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됐습니다. 2022년 청주시는 영아수당으로 91억8천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변경된 ‘부모급여’로 0세 가정양육의 경우 월 70만 원,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에 18만6천 원을 더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세는 가정양육의 경우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영유아 보육료’ 890억 3천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2022년 487억3천11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양육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통해 2022년 119억4천89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양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셋째아가 출생한 경우 출생한 다음달부터 매달 15만 원씩, 만5세(60개월)까지 총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주시가 지난 2022년까지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은 총 3만3천171명(누적)에 50억4천690만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되면서 2022년 출생아가 만5세가 되는 오는 2027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관련 문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부모급여’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관련 문의는 청주시 아동보육과(☎043)201-193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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