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 원 규모… 업체당 융자한도 8억 원
4년간 연3% 이내 이자 차액보전
청주시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2023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차 지원 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
지원업종은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이다.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용되는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8억 원 이내로, 4년(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연3% 이내 이자 차액이 지원된다. 해당 조건은 2023년부터 지원결정 된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종전 조건에 따른다.선정된 기업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등 9개 협약은행에서 융자 가능하다.융자 대상자는 심사기준표 평가 50점 이상 기업 가운데 결정된다. 융자 추천 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경영안정자금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이 최대 3억 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