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와 청주시가 출산육아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총1,000만원
지원금액 : 1회 300만원
지원시기 : 신청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2회 100만원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금액 : 3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2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금액 : 4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3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금액 : 5회 200만원
지원시기 : 만4세 생일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급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육아수당을 신청한 자
지 급 일 :20일 이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1일 이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셋째아 이상 청주시출산육아수당
▶ 청주시 출산육아수당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임신출산바우처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 원 이외에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2천617만원까지 1인당 최대 5천717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정부지원금 ‘부모급여’가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는 것으로 발표됐고, 정부방침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셋째아 이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양육지원금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양육지원금과 출산육아수당은 중복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출생한 셋째아로 양육지원금 총 900만 원을 신청했던 대상자들도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산육아수당 총 1천만 원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22년도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지속해 5년간 월 15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 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