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 자격기준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만25세 이상 미혼모·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2인가구 - 2,488,432
3인 가구 - 3,193,068
4인 가구 - 3,888,694
5인 가구 - 4,558,095
6인 가구 -5,204,146
지원내용 : 정서지원(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 상담, 전문심
리치료, 멘토링 지원 등), 생활지원(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자립지원(주거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기타지원(각종 복지 정보 안내, 정부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문 의 :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한부모상담
전화 : ☎1644-6621→2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 자격기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의 자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3인 가구 -2,660,890
4인 가구 -3,240,578
5인 가구 -3,798,413
6인 가구 -4,336,789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지원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82,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