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청주시는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 받은 경우)과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총 정자수 1천500만/ml 미만 또는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또는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을 받은 남성이다.
치료과정은 집중한방치료 3개월 및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이뤄진다. 개인별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에 따라 한약복용, 한방침, 뜸 치료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6),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