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면 재활용!>
신문지 등 -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책자노트 - 다른 재질 스프링 등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비우고 헹궈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골판지(상자)류 - 다른재질(테이프 등) 제거 후 접어서 배출
종이팩 류 - 비우고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다른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투명페트 생수 음료병 -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유색페트병 등) - 비우고 헹구고 부착상표 제거 후 배출
비닐류 -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서 배출
스티로폼 - 다른재질(테이프 등)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깨끗하지 않다면 종량제봉투에 배출!>
오염된 종이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영수증 전표 - 각종라벨, 색지 등
코팅지 - 비닐ㆍ금은박ㆍ알류미늄 등 코팅된 명함ㆍ사진ㆍ포장박스류
기 타 - 벽지(합성수지소재), 부직포 파쇄지 등
헹궈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접착제, 스티커 등이 붙어있어 제거가 어려운 경우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
<깨끗하면 재활용>
유리병류 -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배출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병 맥주병 등 -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매점 등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류 - 비우고 헹군 뒤 다른 재질(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배출
가스용기 (부탄가스, 살충제 등) -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가스를 제거 후 배출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 의류 수거함에 배출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폐건전지 -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공동주택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거점장소에 비치)에 배출
폐형광등 - 형광등 전용 수거함 (공동주택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거점장소에 비치)에 배출 ※ LED등 제외
<깨끗하지 않다면 불연성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불에 안타는 쓰레기
▶ 종량제 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거울, 전구, 내열식구류, 깨진유리, 사기ㆍ도자기류 타일 등
※ 소량의 깨진유리 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가능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시고 분리배출 하세요!
23년 11월부터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