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11월 15일 ~ 11월 30일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개인,단체,영농조합 법인)
지원내용 : 전자상거래 판매품목 택배비(무료배송건)의 50% 보조지원 ※ 예산 범위 내
- 7월~11월 택배발송분 지원
지원품목 :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농특산물, 농산가공식품
신청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청구서류 : 청구서, 택배발송내역서, 통장사본 각1부,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1부, 택배비 입금내역 증빙자료 (홈페이지 판매내역 조회본, 택배발송 월별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등),
문 의 : 각 구청 산업교통과, 읍‧면‧동 산업팀,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043)201-2224
※ 지원 제외대상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농업인이 아닌 자, 전문 유통업체
· 타 사업으로 물류비 또는 택배비를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배제)
· 전자상거래 쇼핑몰(홈페이지,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등)이 아닌 블로그, 카페, 밴드,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영업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자가생산품목이 아닌 경우(전문 판매업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