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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제출서류 참조

서비스내용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 중 공통과 추가 서류, 청구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사실혼 확인보증서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진행순서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3.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4.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5.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신청방법

  •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제출(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시 즉시 지원 결정 및 의뢰서 발급 가능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온라인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결정
    • 청구 : 지원 결정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e보건소) 중 택1
  • 지원항목(필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은 여성은 최대 14만원, 남성은 최대 5.5만원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0,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