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지급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 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단, 2자녀 이상의 경우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 대상자는 제외
지급금액 및 방법
- 1자녀 : 30만원
- 2자녀 : 50만원
- 3자녀 이상 : 100만원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함.
쌍생아의 경우 태어난 영아별로 순위 적용
출생아가 주민등록 등재 후 사망 시 출생순위에 적용
충청북도 출산장려지원금 사업
지급대상
-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한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 한 경우
-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위 지급대상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둘째아 이상으로 입양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생신고 한 자는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이혼, 재혼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출생순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금액 및 방법
- 2자녀 : 120만원(월 10만원씩 출산 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3자녀이상 : 240만원(월 20만원씩 출산 월부터 12개월간 지급)
단, 2014년 1월1일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는 충청북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120만원(월 10만원씩 출산 월부터 12개월간 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장애인(부 또는 모가 1~3급) 및 다문화가족 1년 연장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중 타 시·도로 전출시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후 중단함.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인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장소
출생신고지 및 전입지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부 또는 모) 1부
- 지급기준 불분명시 증빙서류 1부
- 지급기간 : 신청일의 익월말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개별통장으로 입금
-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자의 지원 시 지체 없이 환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