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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263호 | 등록일 | 2026-04-08 |
| 담당자/연락처 | 오유경 / 043-201-8165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동법 제17조제5항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71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4. 8. ~ 2026. 4. 23.(16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동법 제27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 과태료 부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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