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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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국) |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정기시설검사 예정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 지원금액 : 개소당 25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부족분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 ~ 2024년 수수료 지원받은 어린이놀이시설 - 공군사관학교, 공군 17전투비행단 등 국가・정부기관 내 어린이놀이시설 2.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방법 : 선착순 지원 ※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의무 단지 우선 지원 ※ 2026년 1월 정기시설검사 만료대상은 2025년 12월 20일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2) - 청구서(서식 3) -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견적서 ※ 1개의 단지에 놀이터가 2개이상인 경우 각각의 견적금액 명기 -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 예금주 명의를 보조사업자로 명기한 신규통장 개설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자부담금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보조금 통장 입금 후 신청서 제출 |
파일 |
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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