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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 공동주택과(주택국)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정기시설검사 예정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 지원금액 : 개소당 25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부족분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 ~ 2024년 수수료 지원받은 어린이놀이시설
- 공군사관학교, 공군 17전투비행단 등 국가・정부기관 내 어린이놀이시설

2.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방법 : 선착순 지원
※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의무 단지 우선 지원
※ 2026년 1월 정기시설검사 만료대상은 2025년 12월 20일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2)
- 청구서(서식 3)
-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견적서
※ 1개의 단지에 놀이터가 2개이상인 경우 각각의 견적금액 명기
-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 예금주 명의를 보조사업자로 명기한 신규통장 개설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자부담금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보조금 통장 입금 후 신청서 제출
파일 hwp 파일2025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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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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