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 등록
청주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으로 잇다
간행물 발간 등록 안내
간행물 소개
간행물이란?
-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연감, 백서류, 통계집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간행물은 정책 수행과정 및 결과를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 기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입니다.
- 간행물이 발간되기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일정부수를 청주기록원 및 국가기록원으로 납본해야 합니다.
- 간행물 수집·관리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발간등록번호 표시 방법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발간등록번호" 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합니다.
강조글자체 : 명조체, 글자크기 : 12
발간등록 신청 및 송부절차 안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확인
01 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간행물의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 전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최초 한번만 발간등록신청
02 발간등록번호 신청
- 청주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03 발간등록번호 확인 및 전자파일 등록
- 발간등록번호 확인 바로가기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 부여되며,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메뉴에서 확인 가능)- 발간등록번호 대상인 경우 : 확인
-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인 경우 : 발간등록번호 생략 대상
- 연속 발간등록번호 대상인 경우 : (旣)기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전자파일 등록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간행물 송부 방법
유형별 | 책자·전자파일 송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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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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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간행물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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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일용량 초과 등으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등록이 불가할 경우 매체(CD, DVD)에 담아 책자와 함께 우편송부 가능
간행물 송부처
간행물 인쇄(발간) 후 청주기록원과 국가기록원으로 각각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소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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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52 청주기록원 간행물담당자(우 28592) ※ 필요 시 사송함 이용 |
043-201-0754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우 35208) |
042-481-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