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선거공약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 및 공약이행시민위원회 활동지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보고 등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 “담당부서”란 공약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담당부서로 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할 담당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과별 회의 개최, 공약 추진실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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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사전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집(공보물 등)
- 대통령 및 충청북도지사 공약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시행사례 또는 유사사례
- 그 밖에 시정현안, 지역이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 시장은 공약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 또는 협조부서 지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의 확정) 공약사업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확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 공약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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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하고, 시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세부실행계획(이하 “세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공약취지 부합 여부
- 사업추진의 필요성ㆍ적정성
-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대통령, 충청북도지사 공약, 기존 청주시 계획과 비교ㆍ검토 포함)
- 실현 가능한 목표선정
- 효율적인 사업실행 방안
- 사업실행에 따른 효과성ㆍ문제점 검토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은 인사ㆍ조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 그 밖에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수정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명 변경 등 공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결과 보고)
-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분기별(연도별) 추진실적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분기별(연도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담당부서의 추진실적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분기별(연도별)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점검,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주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 제5조 단서에 따른 선거공약 사항의 선정 및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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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시장이 요구할 경우 선거공약 선정에 관한 자문
- 연 1회 이상 공약이행 실태의 점검·평가
- 연 1회 이상 공약이행 실태의 종합평가 및 보고회 개최
-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정ㆍ변경사항 심의
- 시장은 효율적인 선거공약 선정 및 점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과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다.
-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분과별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선거공약 추진실적 등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공약사항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추진실적은 매년 7월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 근거, 사유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