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 배출시간 : 수거일 전날 저녁 해가진 후부터 자정 전까지
- 배출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
- 가급적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
아파트 등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거함에 직접 배출
검은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가 되지 않아 불법쓰레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종이류
- 신문지, 골판지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물기가 닿지 않도록 배출
- 책자, 노트, 종이백, 포장지 : 스프링 및 비닐코팅종이를 제외하고 투명비닐 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 종이류, 1회용 기저귀, 사진, 휴지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종이팩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재활용 가능 표시 종이팩)
- 살균팩(우유팩, 쥬스팩), 멸균팩(두유팩, 소주팩 등) : 헹궈서 펼치고 말린 후 묶어서 배출
이물질이 들어있는 종이팩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무색 투명 페트병)
- 플라스틱에 부착되어있는 이물질(스티커, 테이프, 라벨 등) 제거 후 깨끗하게 배출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을 나누어 배출해주세요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 재질, 문구류, 완구류(장난감), 전화기 등 강화내열 플라스틱, CD, 테이프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유리병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
- 속을 비우고 뚜껑 제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 반드시 제거
거울, 도자기류, 깨진 유리, 화분 등은 불연성 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소주,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 소매점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가능
금속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캔)
-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하고, 배출분무용(부탄가스, 살충제 등)은 구멍을 뚫고 배출
- 고철, 비철류 : 고무,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건전지)
- 폐건전지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폐형광등 : 형광등 전용 수거함(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ED 형광등은 제외(종량제봉투나 가연성마대에 배출)
깨진 형광등, 물기에 젖은 폐건전지, 백열전구는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비닐류
-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스티로폼류
- 농수산물 포장 상자, 가전제품 완충제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은 업주가 별도 처리해야 함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의류
- 물기가 닿지 않도록 의류 수거함이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이불, 담요, 베개, 방석, 카페트, 전기장판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 추진기간 : 2024.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교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환품목 및 인센티브
종류 및 교환기준 | 보상 인센티브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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