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업무내용
- 판매원이 영업장소 외에서 소비자에게 청약을 유인하여 영업장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에 관계없이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방문'인지가 원칙입니다.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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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정부24)신고서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구비서류 적격 검토
서류 검토
(경제일자리과) -
교부장소: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일자리과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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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은행창구, 위택스 등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신청자 |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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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사본) 4. 재무재표증명서 |
신청자 |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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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사본) 4.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
신청자 |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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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