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소비자 상담센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란?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표전화 1372로 상담신청, 피해처리신청,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부터 진행정보조회, 상담 및 피해처리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담당자)에게 피해구제를 이관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요기능
참여기관 안내
참여기관 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한국부인회
- 한국YMCA전국연맹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소비자교육원
- 한국YWCA연합회
-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상담소개
-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를 안내하며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의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빠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다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담신청시 상담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인터넷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상담 : http://www.ccn.go.kr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 또는,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