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범위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은 일정기준에 의해 월소득으로 환산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있음(단, 생계급여는 65세이상 부양의무자 완화)

선정절차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보상결정 및 통보(시청)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금용정보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기타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선정기준
    • 단독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323만원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등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구비서류 발급(병원)→구비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심한장애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료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등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장애인 통합카드 발급

  •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배기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장애인 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제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사립학교교직원 등)
  • 예외 : 직역연금재직지간이 10년 미만인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일시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군복무 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023년 한부모 선정기준

2023년 한부모 선정기준
선정 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797,201 2,306,104 2,808,502 3,291,958 3,758,551
기준 중위 소득 58% 2,004,570 2,572,194 3,132,560 3,671,799 4,192,229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9 3,798,413 4,336,789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1 3,510,627 4,114,948 4,698,188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중위소득 60%초과 65%이하 : 1인당 월 25만원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 중위소득 52%이하 : 1인당 20만원
      • 중위소득 52%초과 58%이하 : 1인당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월10만원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18세 미만 자녀 : 월5만원
    • 학용품비(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자녀학비(고등학생)
    • 난방비(11월~2월, 월6만원)

아동복지사업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양육수당 : 매월 25일 지급

2021년 출생자까지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86개월 미만 : 월10만원

2022년 이후 출생자

  • 0~23개월 미만 영아수당 월30만원
  • 24개월~86개월 미만 양육수당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1) 연령조건 : 8세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