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안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배수설비 및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부서 : 하수정책과 하수정비팀 (201-4782)
- 처리기간 : 5일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 신청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건축물 등 인·허가에 따른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에서 접수
- 개별신고시 하수도사업소 / 배수설비 설치신고 접수
- 처리절차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 ⇒ 배수설비 설치공사 실시(허가조건 준수) ⇒ 설치준공검사 신청(배수설비 설치 전/중/후 사진 첨부) ⇒ 설치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