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 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및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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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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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10만원 |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지원기준: 80,000원/세대/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날부터 전액지급 |
동절기 (11월~2월 지급)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청소년부모의 나이기준 : (2024년 상반기) 1999. 1. 1.이후출생 (2024년 하반기) 1999. 7. 1. 이후 출생
(단위 : 원/월)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참고사항
지원 기준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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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