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강조2020년 선정기준액 : 122만원(단독가구) / 195.2만원(부부가구)
지원내용
자 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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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 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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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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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해당안됨X | 8만원 | |
65이상 | ‑ | ‑ | ‑ | 380,000원 |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해당안됨X | ‑ |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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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일반)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해당 됨O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 계층급여 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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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254,760원 |
최고 203,800원 |
해당 됨O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종전3~6급)로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민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