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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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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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48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강조단,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3천만원(월소득1,08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강조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수급권자 4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4인기준 8,536,882원 이상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 : 수급권자 1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4인 기준 8,021,878원 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강조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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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2025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광역 · 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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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2025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해산 · 장제급여 지원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청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급여특례가구원,차상위자,시설수급자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조건부 수급자 | 주관기관 | 자활사업 | 관련기관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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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대상자 | 노동부 |
|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7072~4) |
비취업대상자 | 시 · 군 · 구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복지도우미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게이트웨이과정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
창업지원(생업자금 융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 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5일이상 연속 불참 또는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등
청주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83번길 35, 2층(서문동)
- 전화 : 043-288-1432
- 운영자 : 천주교회 청주교구 유지 재단[관장 한관동]
- 규모 : 470㎡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9
- 전화 : 043-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시장진입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마켓(식자재유통 및 청소), 다담채(한식식당), 이숨(친환경EM제품 제조 판매), 크린프로(건물청소 용역 서비스)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하늘애(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우체국택배(우체국 위탁 택배 배송)
사회서비스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솔기디자인(홈패션 및 생활소품 제작), 원트푸드(누룽지스낵 제조), 무지개(자동차 부품 조립), 마중물(양말포장 등 단순작업), 크리스토폴(이동식 스팀세차사업), 꿈의공간 하나(자활생산품 및 커피), 꿈의공간 둘(자활생산품 및 국수)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한두레영농(농산물 생산 영농사업단), 맘죽(죽 판매장), 면사무소(국수 및 돈까스 판매 프랜차이즈), 모아일터(즉석제조 및 부업), 더하우스(애호박 재배 영농사업), 온이엠(EM제품, 향초 비즈공예 제작), 이음공감(자활생산품 및 커피 판매)
도우미형 사업
-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자활파트너(자활센터 업무 지원)
-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자활도우미(자활센터 업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 산: 194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 금융재산: 1인 822만원, 2인 968만원, 3인 1,071만원, 4인 1,172만원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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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
1,833,500원(4인기준) | |
의료비 |
|
300만원 이내 | |
주거비 |
|
435,600원 이내 (현금 1회, 임시거소 X) (중소도시, 4인기준) |
|
교육비 |
|
|
|
그 밖의 지원 |
|
※ 단기 지원, 타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업무
행려사망자 처리
-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대 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처리절차
- 지원내용(1구당): 장례비 1,000천원/안치료 600천원/공고료 600천원
노숙인 관리
- 노숙인 여비 지급: 1인 1회 2만원
- 노숙인 관리: 본인 희망시 시설입소 또는 1일 임시거처(숙박시설) 제공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20일경 대상자 통보
- 지급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