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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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건은 제외)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중인 경우 병역의무기간 가산 연령 미만)의 자녀 포함
※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되었을 경우 제외
-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등)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역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중위소득 63% 이하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 동절기 난방비 : 80,000원 / 월(1월, 2월, 11월, 12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 (0~1세 자녀) 400,000원, (2세이상자녀) 350,000원 *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분만 지급,
중위소득 60% 초과 65%이하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신청절차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