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구분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
생활권 공원 |
소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어린이공원 | 제한 없음 | 250미터 이하 |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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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 근린생활권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500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
|
도보권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제한 없음 | 1천미터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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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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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00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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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공원 | 역사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문화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수변공원 |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묘지공원 |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제한 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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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 없음 | 1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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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만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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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구분 | 결정 | 조성 | 미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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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404 | 9,648,485 | 238 | 2,848,434 | 166 | 6,800,050 |
근린공원 | 123 | 9,092,844 | 60 | 2,517,363 | 63 | 6,575,481 |
어린이공원 | 210 | 443,210 | 153 | 313,046 | 57 | 130,164 |
소공원 | 71 | 112,431 | 25 | 18,026 | 46 | 9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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