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소득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를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

특정부동산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6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