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
제도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신청 절차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
* 구조행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 여부 청구 가능
심사 절차
복지부장관은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 (위원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 총15인(위원장 포함)
* 구조행위의 사실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우리시 의사상자 현황
총 13명 (의사자 11명, 의상자 2명)
연번 | 결정일자 | 성명 | 사고유형 | 구조행위 | 비고 |
---|---|---|---|---|---|
의사자 11명 | |||||
1 | ’23.11.03. | 이OO | 제8호 기타사고 | 저수지에 빠진 동료 구조 | |
2 | ’16.12.08. | 박OO | 제8호 기타사고 | 정화조에 빠진 동료 구조 | |
3 | ’16.12.08. | 금OO | 제8호 기타사고 | 정화조에 빠진 동료 구조 | |
4 | ’06.12.22. | 김OO | 제6호 물놀이사고 | 물에 빠진 초등생 구조 | |
5 | ’06.09.29. | 안OO | 제6호 물놀이사고 | 물에 빠진 아이 구조 | |
6 | ’05.12.21. | 노OO | 제6호 물놀이사고 | 급류에 휩쓸린 초등생 구조 | |
7 | ’04.12.20. | 김OO | 제6호 물놀이사고 | 급류에 휩쓸린 동료 구조 | |
8 | ’98.10.26. | 한OO | 제6호 물놀이사고 | 저수지에 빠진 동료 구조 | |
9 | ’95.05.12. | 박OO | 제2호 운송수단사고 |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구조 | |
10 | ’95.03.08. | 황OO | 제6호 물놀이사고 | 얼음낚시터에 빠진 아이 구조 | |
11 | ’90.07.27. | 윤OO | 제6호 물놀이사고 | 급류 실종자 수색 | |
의상자 2명 | |||||
1 | ’17.07.13. | 이OO | 제3호 재난사고 | 화재사고 진화 | |
2 | ’97.01.08. | 이OO | 제2호 운송수단사고 |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 |
의사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7급∼9급 의상자 : 보상금과 고궁 등 이용만 지원(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미지원)
지원구분 |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가족 | 지급(지원)기관 | 비고 |
---|---|---|---|---|
보 상 금 | 238,891천원(2024년 기준) | 등급(1급~9급)별5%~100%차등 | 보건복지부 |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 |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 1급~6급 본인 | 청주시 | |
교육급여 | 자녀(초중고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비 등) | 1급~6급 본인 또는 자녀(지원내용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 |
장제보호 | 장제비80만원 | - | 청주시 | |
기 타 | 시설이용료 감면, 공직진출 지원(공무원 임용 가산점 3%~5%), 취업보호(3년이내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