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별 대행업체 현황(단독주택)
(2025년,2026년)
구 역 | 수집운반 대행업체 | 배출요일 | |
---|---|---|---|
1구역 (나눔환경) 254-3311 |
상당구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월 수 금 |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 화 목 일 | ||
2구역 (대청환경) 237-7140 |
용암1동, 용암2동(상가, 단독주택) | 월 수 금 | |
용암1동, 용암2동(공동주택) | 화 목 일 | ||
3구역 (그린위생개발) 214-4688 |
서원구 | 성화개신죽림동 | 월 수 금 |
남이면,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 화 목 일 | ||
4구역 (DHE산업) 231-9500 |
수곡1동, 수곡2동, 분평동 | 월 수 금 | |
모충동, 산남동 | 화 목 일 | ||
5구역 (푸른이엔텍) 260-9929 |
흥덕구 | 강내면, 옥산면, 강서2동 | 월 수 금 |
오송읍, 복대1동, 복대2동 | 화 목 일 | ||
6구역 (대원환경) 234-5774 |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1동 | 월 수 금 | |
운천동, 신봉동, 가경동 | 화 목 일 | ||
7구역 (승일) 292-6062 |
청원구 | 내수읍, 오근장동 | 월 수 금 |
오창읍 | 화 목 일 | ||
8구역 (승일) 292-6062 |
율량동, 사천동 | 월 수 금 | |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 화 목 일 |
-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 고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구역만 수거
- 1,3,4,6구역 : 배출일 18시부터 수거/ 2,5,7,8구역 : 배출일 익일 03시부터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별 대행업체 현황(공동주택)
(2025년,2026년)
구 역 | 수집운반 대행업체 | 배출시간 | |
---|---|---|---|
1구역 (나눔환경) 254-3311 |
상당구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상시배출 |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 |||
2구역 (대청환경) 237-7140 |
용암1동, 용암2동(상가, 단독주택) | ||
용암1동, 용암2동(공동주택) | |||
3구역 (그린위생개발) 214-4688 |
서원구 | 성화개신죽림동 | |
남이면, 사직1동, 사직2동, 사창동 | |||
4구역 (DHE산업) 231-9500 |
수곡1동, 수곡2동, 분평동 | ||
모충동, 산남동 | |||
5구역 (푸른이엔텍) 260-9929 |
흥덕구 | 강내면, 옥산면, 강서2동 | |
오송읍, 복대1동, 복대2동 | |||
6구역 (대원환경) 234-5774 |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1동 | ||
운천동, 신봉동, 가경동 | |||
7구역 (승일) 292-6062 |
청원구 | 내수읍, 오근장동 | |
오창읍 | |||
8구역 (승일) 292-6062 |
율량동, 사천동 | ||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통해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확대 시행지역(2023.1.1.부터 시행)
구별 | 읍면동 | 확대 시행지역 |
---|---|---|
상당구 | 용담명암산성동 | 산성동 11통 |
용암2동 | 월오동 1,2,3통 지북동(1~5반),평촌동 6반 | |
서원구 | 분평동 | 장성동 40,41통, 장암동 42~44통 |
흥덕구 | 강서1동 | 휴암동7통, 현암동9~10통, 수의동 13~14통, 석소동 26통 |
강서2동 | 신성동 1통, 평동 2통, 신대동 3~4통, 상신동 7통, 원평동 8~9통, 문암동 10통 | |
청원구 | 오근장동 | 외남동 1~2통, 외평동 3통, 외하동 4통, 오동동 5~6통, 정북동 7통, 정상동 8~9통, 정하동 10통, 외남동 15통 |
전용용기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 상당구 : 오미상사 ☎ 043-256-1921, 성해종합상사 ☎ 043-221-4116, 삼성종합주방 ☎ 043-255-8765
- 서원구 : 고려PVC상사 ☎ 043-267-6181
- 흥덕구 : 직지생활용품 ☎ 043-262-8039, 그린쿠프 ☎ 043-274-4336, 한일주방도매물류 ☎ 043-234-7400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가정 및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크기에 맞는 납부필증 부착하여 수거일 전날 일몰 후 문전 배출
▶ 납부필증 가격 3L(180원), 5L(300원), 20L(1,200원), 60L(3,600원), 120L(7,200원) -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ㆍ부착(변동없음)하게 됩니다.
- RFID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세대별 버린 무게 측정 후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상(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법
-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음식물쓰레기 외의 이물질 제거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
-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지키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일류) 견과류 껍데기(땅콩, 밤, 호두 등), 핵과류 씨(살구,복숭아 등),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
- (육 류) 소, 돼지, 닭 등 육류의 뼈다귀와 털
- (채소류) 껍질(마늘,양파,옥수수), 줄기·대(옥수수대,마늘대,고추대), 뿌리(파,미나리), 고추씨
- (어패류) 조개류 또는 해산물(조개,굴,소라 등)
-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티백
- (기 타) 계란·메추리알 껍데기, 된장, 고추장, 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