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유재산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활용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대부기간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회계과
  • 문의전화(043) : 201-174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